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자택에서 둔기로 아들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며 지내다 어머니와 자주 다툼을 벌였다. B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잠을 자지 않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잠을 제대로 못 잔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방에 있던 둔기로 아들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린 후 약 3일간 방치했다. 결국 B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외상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약 10년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부양한 점과 피고인의 폭언 등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http://naver.me/FwAsDq4g
B씨는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며 지내다 어머니와 자주 다툼을 벌였다. B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잠을 자지 않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잠을 제대로 못 잔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방에 있던 둔기로 아들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린 후 약 3일간 방치했다. 결국 B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외상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약 10년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부양한 점과 피고인의 폭언 등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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