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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없는 장애인, 장애등록 할 수 있을까?

  • 작성자: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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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73
  • 2021.11.05
한국 국적 없는 장애인은 장애등록 못 해… 통계에서도 ‘배제’
재외동포·외국인 장애등록 가능하지만, 활동지원 못 받아
난민도 장애등록 가능? 난민 되기도 어려워 ‘무용지물’

지난 4월, 발달장애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필리핀 미등록 이주여성 A 씨의 큰 자녀가 실종됐다. A 씨는 급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며 자신의 미등록 체류상태를 밝혔다. 다행히 자녀는 돌아왔지만, A 씨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포되어, 발달장애 자녀와 분리 조치됐다. 이에 관련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끝에, 어머니는 무사히 자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A 씨의 사례를 들며 “지금 한국에는 여러 이유로 이 땅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난민과 미등록 이주민 등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 중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조차 못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 온 난민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주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되거나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을 확인하려 하거나,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며 통계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을 전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누가 장애등록을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장애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장애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항이 신설됐다.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재외동포 중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외국인 등록자 중 영주권을 가진 사람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2017년 개정) 등이 있다.




탈시설하려는 비국적 장애인, 국적법에 발목 잡혀

최근 정부는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비국적 장애인에 대한 대응은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탈시설을 준비 중인 중증 지적장애인 왕길영 씨(51세) 사례가 대표적이다.

왕 씨는 과거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한국이 아닌, 중화민국(대만) 국적을 가지게 됐다. 15살의 나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입소했지만, 입소 과정에서 체류자격이나 등록이 확인되지 않아 미등록 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이런 행정적 실수로 왕 씨는 시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시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부족한 금액은 시설 종사자들의 사비지원으로 충당했다.

그러던 중 왕 씨는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위해 최근 국적회복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우선 기타장기체류자(F-2-99)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외국인의 신분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월 약 1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됐다. 왕 씨는 국적법 제5조 제4호에 따라 간이귀화를 신청했지만,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에 발목 잡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15

국적없는, 미등록, 비국적 모두 불법체류 뜻하는거고 그들도 장애등록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인데 장애등록 하려면 생계유지를 할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난민이라도 되야 한다 근데 난민신청 또 자격 얻는것도 어려우니 귀화하게 도와주고 혜택을 달라고 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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