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없는 장애인은 장애등록 못 해… 통계에서도 ‘배제’
재외동포·외국인 장애등록 가능하지만, 활동지원 못 받아
난민도 장애등록 가능? 난민 되기도 어려워 ‘무용지물’
지난 4월, 발달장애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필리핀 미등록 이주여성 A 씨의 큰 자녀가 실종됐다. A 씨는 급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며 자신의 미등록 체류상태를 밝혔다. 다행히 자녀는 돌아왔지만, A 씨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포되어, 발달장애 자녀와 분리 조치됐다. 이에 관련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끝에, 어머니는 무사히 자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A 씨의 사례를 들며 “지금 한국에는 여러 이유로 이 땅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난민과 미등록 이주민 등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 중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조차 못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 온 난민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주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되거나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을 확인하려 하거나,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며 통계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을 전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누가 장애등록을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장애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장애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항이 신설됐다.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재외동포 중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외국인 등록자 중 영주권을 가진 사람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2017년 개정) 등이 있다.
![](/data/file/0202/1636111433_EUo5HtQ1_2BcNUsvWKQc8Q6GAUsuoaU.jpg)
탈시설하려는 비국적 장애인, 국적법에 발목 잡혀
최근 정부는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비국적 장애인에 대한 대응은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탈시설을 준비 중인 중증 지적장애인 왕길영 씨(51세) 사례가 대표적이다.
왕 씨는 과거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한국이 아닌, 중화민국(대만) 국적을 가지게 됐다. 15살의 나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입소했지만, 입소 과정에서 체류자격이나 등록이 확인되지 않아 미등록 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이런 행정적 실수로 왕 씨는 시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시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부족한 금액은 시설 종사자들의 사비지원으로 충당했다.
그러던 중 왕 씨는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위해 최근 국적회복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우선 기타장기체류자(F-2-99)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외국인의 신분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월 약 1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됐다. 왕 씨는 국적법 제5조 제4호에 따라 간이귀화를 신청했지만,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에 발목 잡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15
국적없는, 미등록, 비국적 모두 불법체류 뜻하는거고 그들도 장애등록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인데 장애등록 하려면 생계유지를 할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난민이라도 되야 한다 근데 난민신청 또 자격 얻는것도 어려우니 귀화하게 도와주고 혜택을 달라고 함 음...
재외동포·외국인 장애등록 가능하지만, 활동지원 못 받아
난민도 장애등록 가능? 난민 되기도 어려워 ‘무용지물’
지난 4월, 발달장애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필리핀 미등록 이주여성 A 씨의 큰 자녀가 실종됐다. A 씨는 급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며 자신의 미등록 체류상태를 밝혔다. 다행히 자녀는 돌아왔지만, A 씨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포되어, 발달장애 자녀와 분리 조치됐다. 이에 관련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끝에, 어머니는 무사히 자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A 씨의 사례를 들며 “지금 한국에는 여러 이유로 이 땅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난민과 미등록 이주민 등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 중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조차 못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 온 난민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주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되거나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을 확인하려 하거나,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며 통계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을 전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누가 장애등록을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장애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장애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항이 신설됐다.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재외동포 중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외국인 등록자 중 영주권을 가진 사람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2017년 개정) 등이 있다.
![](/data/file/0202/1636111433_EUo5HtQ1_2BcNUsvWKQc8Q6GAUsuoaU.jpg)
탈시설하려는 비국적 장애인, 국적법에 발목 잡혀
최근 정부는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비국적 장애인에 대한 대응은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탈시설을 준비 중인 중증 지적장애인 왕길영 씨(51세) 사례가 대표적이다.
왕 씨는 과거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한국이 아닌, 중화민국(대만) 국적을 가지게 됐다. 15살의 나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입소했지만, 입소 과정에서 체류자격이나 등록이 확인되지 않아 미등록 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이런 행정적 실수로 왕 씨는 시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시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부족한 금액은 시설 종사자들의 사비지원으로 충당했다.
그러던 중 왕 씨는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위해 최근 국적회복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우선 기타장기체류자(F-2-99)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외국인의 신분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월 약 1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됐다. 왕 씨는 국적법 제5조 제4호에 따라 간이귀화를 신청했지만,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에 발목 잡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15
국적없는, 미등록, 비국적 모두 불법체류 뜻하는거고 그들도 장애등록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인데 장애등록 하려면 생계유지를 할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난민이라도 되야 한다 근데 난민신청 또 자격 얻는것도 어려우니 귀화하게 도와주고 혜택을 달라고 함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