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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와 우리의 미래 그리고 사드사태 [자필]

  • 작성자: alsdud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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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95
  • 2019.08.09

INF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과 소련 사이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소 양국은 사정거리가 500~1000km인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가 1000~5500km인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폐기를 조건으로 하는 조약이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보면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보통상 핵미사일이라고 부르고 핵탄두 이외의 것을 탄두로 삼은 모든  미사일을 재래식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에선 둘다 의미하며 예외로 바다나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제외한것이 특징입니다. 

즉 지상발사 미사일에만 제약을 둔 상호군축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먼저 조약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명문은 팩트

그리고 이 조약을 폐기한 이유는 이는 미.러 간의 조약이기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선 

동아시아에 진출한 미군이 견제할만한 대응수단으로서 조약을 탈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필리핀등에 미군이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공격용 미사일 배치를 하고 싶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한미상호방호조약" 을 살펴봅시다.  미군이 우리땅에 미사일 배치하고 싶어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봐야겠지요?

하지만 그전에 이와 비슷한 흐름이었던 "사드 사태"를 같이 보면서 조약에 대해 말해봅시다.

 

 


​박근혜 정부때 사드배치를 반대했었는데 왜 집권당이 되어서 수용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손바닥 뒤집는 듯한 행동에 격한 논란도 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이는 우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학교에서도 제대로 안가르치고  언론도 정부도 국방부도 모두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미.일 간이나 미.필리핀 간의 안보조약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이나 필리핀만큼의 지위도 뭣도 없습니다.  

사실상 슈퍼갑에 종속된 입장입니다. 왜 냐  이것이 1953년 채결되었기 때문입니다. 

 

1953년 ...네  한국전쟁이 휴전을 하고 그직구  그해에 체결된 군사조약입니다. 

우리는 그로기 상태였고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할 수도 없었던 상태였으니까요

 

 

사드배치에 대한 조약상의 근거는 4조 항목에서 나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 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영문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보라색의 영단어 보이시나요?  grant 엄청난 외교적 단어입니다.   

미국은 저 단어를 써서 조약을 체결함으로서 우리는  대가없이  미국의 권리(right)를 수락( grant) 해야 합니다.

 

저 보라색으로 색칠한 단어들을 다시 사전을 찾아서 비슷한 내용의 단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외죠적으로 저정도 단어를 쓰는것...혹은 계약서 상에서 저정도 단어를 쓰는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도요. 

어마어마한 단어 입니다. "대가없는 수용"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말합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by mutual agreement) 가 있잖아 ㅄ아!!!!

 

여기서 말하는 '상호적 합의' 는  SOFA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 을 의미합니다.

 

일명 소파는 미국(미군)이 한국(한국군)에 대해 군사적 권리가 한국에서 잘 수용되도록 한국 정부가 정치,경제,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로 말합니다.  한번 개정되었긴 하지만 미군에 유리한 조항들이고  주한미군에서 폭행 난동 혹은 사고등의 트러블이 났을때 미국쪽이 조약에 따라 처리 하겠다 라고 하는것은 바로 이 소파협정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마 이건...90년대 초반 이하 세대면 들어봤을 단어일꺼에요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때 언론에서 많이 다뤘죠?

 

 

즉 제 4 조 항목은 "상호적 합의" 에 의해서 란 단어 역시 "미군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합의"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즉 우리는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

 

 

 

 

 "미국인 내가 한반도에 사드좀 놔야겠어! "  라고 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는 해당 군자산을 "grant" 해야합니다. 

 

미군의 각종 신무기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되는 이유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미군이 들여오면 "grant" 해야합니다.  중국이 지랄거리든 말든...


 

이제 문제가 될 중국과 극동 러시아를 사정거리에 두게 될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역시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모르냐. 러시아가 이걸 모르냐 

아뇨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릴 때릴꺼에요. 사드때처럼 그래야 한미동맹이 깨질테니까요.

 

 

 

헌데 사드는 꽤 우리가 반발한 기억이 날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드가 특수하게도 환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전자파라는 특수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SOFA의 양해각서인 환경조항에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  

 

저 조항 보이시나요?  "준수한다" 가 아니라 "존중한다" 입니다. 참고는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 조항때문에 전자파 가지고 논란을 한것입니다. 

 

그나마 그나마 그! 나! 마!  조약상 딴지 걸만한 부분이 저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상 미사일 배치에 환경법령같은거 준수할 껀덕지 없지요??

 

미군이 들여 놓으려고 하면 우리는 국민들의 여론에 기댈 도리뿐인데 그마저도 "grant"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고 해서 "협의 가능한 대상" 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

 

 

 

그럼 중거리 미사일 뭐를 놓을껀데? 라고 말하면 중심이 될 만한것은 전략핵 무기입니다 . 전술핵이 아니죠 ^^

 

각 주요 도시 군사시설 혹은 수도 등을 정밀 타격가능한 전략핵 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하고  핵을 공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동북부와 수도를 정밀 타격가능한 핵 억제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북한 조지는 것도 가능하구요. 

 

즉 한 일 필리픽 각국의 자체 미사일 전력으로 팽창하는 중국전력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것입니다. 

 

운용 가능한 미사일 종류도 제한적이고 수량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아니 MD 체제가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해? 

 

라고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개발하는 미사일 대부분이 요격 회피능력이 좋습니다.

 

MD 체제 자체가 불완전한 것도 있지만 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술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결국 창은 창으로...핵은 핵으로...라는 것이지요.

 

영화 강철비를 보면 나오는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아이~형!  결국뫄리야...핵을 막을 쑤 있는거는 핵밖에 없다니 꽈? "  

 

 

 

결국 우리는 안보의 파랑속에서 

 

또다시 중국에 심각한 경제제재를 피할 길이 없게 될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다고요. ㅇㅇ  

 

아님 아닌거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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