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데이트하기 위해 3살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딸을 방임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A(32)씨는 9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이웃 주민 상당수가 엄마를 찾는 피해 아동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 집에 홀로 남아 A씨 만을 기다리며 갈증과 배고픔 견디다 끝내 생을 마감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했고 방임을 당해 그 성향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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