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해 미얀마와 정례 협의체를 추진하다 중단했고, 미얀마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화학물질 등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시위 진압에 사용되는 최루탄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산 최루탄은 2014∼2015년에 미얀마로 수출된 사례가 있다.
미얀마와 ODA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얀마는 아세안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이라 정부 대(代)아세안 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 유·무상 합쳐 약 9천만달러 규모다.
재검토 대상에는 수도 양곤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와 '한·미얀마 경협 산단' 등 인프라 사업도 포함된다.
단, 방역 등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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