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B씨의 어머니는 “징역 11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런 형량(징역 11년)이라면 나도 (피고인을) 죽이고 11년을 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http://news.v.daum.net/v/2021121611203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