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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만 방역패스 선택 가능 왜?…중대본 "예배 권리 존중"

  • 작성자: 펜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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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7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18일부터 시행하는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미접종자 포함 예배 가능 선택지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 종교적 자유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종교계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해 2가지 선택 방역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부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교계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행사 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했다.
또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각 종교시설은 해당 2가지 방안 중 하나만 선택해 예배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소모임 등은 사적모임 4인 적용을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

종교 내 소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만으로 4명까지만 허용한다.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계속 유지된다. 또 현행대로 성가대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고, 통성 기도 등 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기존 방역수칙보다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Δ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Δ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다.

그러나 대형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으로 70% 인원 예배가 가능하지만 실내에서 수천명이 밀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접종자 최대 299명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집회·행사 방역수칙에 준해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하게 되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이와 유사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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