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두 명이 다쳐서 한 명은 군 병원에서 또 한 명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명은 3일부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규정상 한 달이 지나서라는데, 이게 과연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굳이 민간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그러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부상이 심한 하 하사는 고도의 수술이 필요한 만큼 민간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고 있는 겁니다. 부상이 너무 심해서 말이죠.
지뢰 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의족을 사용해야 하는 김 하사와 하 하사의 경우 현행 규정상 최고 1천만 원까지만 보조를 받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행법을 고친다고 해도 김 하사와 하 하사는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쳤는데 죽을때까지 책임져야하는거아닌가요?
그냥 살짝 다친 것도 아니고 평생 장애를 안고살아가야하는데..
그걸 세금 나간다고 혈세라고 생각할까요?
국방 비리의 0.00001%만 잡아도 평생 대우해줄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