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가 인지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법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살 면책 제한 조항’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는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보험사의 면책 범위를 좀 더 좁게 해석한 것이다.
중략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판례와 최근의 유사 판례는 우울증 심화로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자살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ttp://biz.chosun.com/stock/finance/2021/12/19/7TZRBERVENDX3N6E5Q5FZ4U2N4/
중략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판례와 최근의 유사 판례는 우울증 심화로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자살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ttp://biz.chosun.com/stock/finance/2021/12/19/7TZRBERVENDX3N6E5Q5FZ4U2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