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ocutnews.co.kr/news/amp/5927281
![](/data/file/0202/1681629814_39xJpZgL_5YSUrKsMw02Ck0cY06sgG8.jpg)
> 업체의 실수로 철거된 주택의 모습(우)과 철거 전(좌)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멀쩡한 집을 무너뜨려 놓고는 법원의 보상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고 버텨 논란을 사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수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천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판결 나왔습니다"라며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이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봅니다. 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요.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중략)
이와 관련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맺은 원수급사업자나 소속 회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만약 C씨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신용불량자인 C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돈을 빼돌리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승소했는데도 배상을 받을수 없다니…
![](/data/file/0202/1681629814_39xJpZgL_5YSUrKsMw02Ck0cY06sgG8.jpg)
> 업체의 실수로 철거된 주택의 모습(우)과 철거 전(좌)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멀쩡한 집을 무너뜨려 놓고는 법원의 보상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고 버텨 논란을 사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수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천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판결 나왔습니다"라며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이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봅니다. 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요.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중략)
이와 관련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맺은 원수급사업자나 소속 회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만약 C씨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신용불량자인 C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돈을 빼돌리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승소했는데도 배상을 받을수 없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