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 10월 나온 대법원 판결을 최종 수용하는 것으로 2006년 이후 약 15년 만의 행정지침 변경이다.
만 1년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논란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이 정부의 기존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그간 고용부는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유급휴가가 최대 26일이라고 안내해 왔다.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사측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 영향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15160054538
지금까지는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쓰진 못해도, 새로 생긴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음. 즉 1년 만근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15일 연차휴가수당 지급
근데 이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만근 후 바로 퇴직한다면 15일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없음
만 1년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논란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이 정부의 기존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그간 고용부는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유급휴가가 최대 26일이라고 안내해 왔다.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사측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 영향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15160054538
지금까지는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쓰진 못해도, 새로 생긴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음. 즉 1년 만근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15일 연차휴가수당 지급
근데 이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만근 후 바로 퇴직한다면 15일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