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1년 계약직 연차는 26→11일', 15년만 행정지침 변경

  • 작성자: 자일당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853
  • 2021.12.16
정부가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 10월 나온 대법원 판결을 최종 수용하는 것으로 2006년 이후 약 15년 만의 행정지침 변경이다.

만 1년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논란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이 정부의 기존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그간 고용부는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유급휴가가 최대 26일이라고 안내해 왔다.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사측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 영향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15160054538

지금까지는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쓰진 못해도, 새로 생긴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음. 즉 1년 만근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15일 연차휴가수당 지급

근데 이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만근 후 바로 퇴직한다면 15일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없음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30580 광주 코로나 확진자 44명 추가 발생, 감염… 이령 12.16 425 0 0
30579 '물 넘친 욕실에 슬리퍼 둥둥'..LH 매입… context 12.16 1156 0 0
30578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불발로 이달 말 종료… 숄크로 12.16 594 0 0
30577 도쿄올림픽 도마 금메달리스트 신재환, 택시기… 미스터리 12.16 596 0 0
30576 日 아베 정권, 모두 속였나...숨은 조작 … 스콧트 12.16 1029 0 0
30575 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사 손 … blueblood 12.16 676 0 0
30574 '1년 계약직 연차는 26→11일', 15년… 자일당 12.16 856 0 0
30573 한편 안철수 딸 근황... 087938515 12.16 1619 0 0
30572 술 마시다 여자친구의 미성년 친구 성폭행한 … 휴렛팩커드 12.16 1461 0 0
30571 김건희,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이력도 허… 스콧트 12.16 918 2 0
30570 제주 오픈카 안전벨트 사건, 1심 살인혐의 … 인생은한방 12.16 590 0 0
30569 '국내 첫 오미크론 집단감염' 인천 교회, … 087938515 12.16 591 0 0
30568 YTN이 거니 육성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딜러 12.16 1036 3 0
30567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최종 임상서 사… ekgia 12.16 684 0 0
30566 “정부, 국내 中企 외면하고 교육 기관에 … 1 domination 12.16 702 0 0
30565 위드코로나 ,,, 꼬르릉 12.16 654 1 0
30564 "2027년 한국이 1인당 명목 GDP 일본… 선진국은좌파 12.16 619 0 0
30563 '유럽서 곧 오미크론 우세종' ..확진자 폭… gami 12.16 442 0 0
30562 스토킹 긴급조치 1회만 어겨도 바로 체포..… plzzz 12.16 841 0 0
30561 "벨트 안 했네?"..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alsdudrl 12.16 797 0 0
30560 "음주 뺑소니범 죽이고 나도 11년형 받겠다… dimension 12.16 734 0 0
30559 미국, 내년 3차례 금리인상‥테이퍼링도 조기… 쾌변 12.16 496 0 0
30558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원어치 써버렸는데… 피로엔박카스 12.16 1413 0 0
30557 "월급 300, 자녀 둘에 월세"..마세라티… 민족고대 12.16 1103 0 0
30556 논란 키운 김건희 '사과'‥비정규 교수노조 … 아냐모르냐 12.16 867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