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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양육비 안 준 아빠 2명 첫 명단공개…이름·나이·근무지 등

  • 작성자: 스미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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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26
  • 2021.12.19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51856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의 이름과 나이, 직업, 근무지,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의 명단을 오늘(19일) 낮 12시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967년생 김 모 씨는 14년 9개월간 양육비 6,520만 원을 주지 않았고, 1972년생 홍 모 씨는 10년 8개월간 양육비 1억 2,560만 원을 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양육비이행법 개정 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김 씨와 홍 씨는 지난 7월 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의견 진술 기간 3개월 동안에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에 4건, 11월에 5건 등 명단공개 신청 9건이 추가로 접수돼, 여가부는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 진술 기간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가부는 또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추가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양육비 채무자 10명에 대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양육비 채무자 가운데는 여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지난 10월 2명에 더해 9명으로 늘었고, 운전면허 정지 요청 대상자는 지난 10월 6명에 더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 대상자 중 1명은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철회됐습니다. 다른 1명은 운전면허가 생계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 철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금액 기준인 '5천만 원'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평균 채무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채무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초쯤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채무자에게 주는 의견 진술 기간 3개월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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