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 2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 내 설치가능 시설물 규정이 완화된다. 현재는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현재 지침 상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가 가능해 여유공간이 1.38m인 상일동역은 기둥·계단만 설치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는 불가능해 승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앞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이와 같은 경우라도 승강장 여건성 엘레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안전시설 설치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 도로 '표지병'은 세로방향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운전자 혼선과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 우려 탓에 도로의 가로 방향 사용은 금지한다. 표지병은 도로에 설치하는 시선 유도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광진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가로 방향으로 표지병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에는 가로방향 표지병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도 개선한다.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 규정이 없어, 증가분 외 종전 연면적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정부는 광역교통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지상 고가구조로 건설된 역사의 출입구 외부계단 연결공간에 설치하는 안전펜스(난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명확히 해 지자체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http://naver.me/GGoJbZI1
우선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 내 설치가능 시설물 규정이 완화된다. 현재는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현재 지침 상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안전시설만 설치가 가능해 여유공간이 1.38m인 상일동역은 기둥·계단만 설치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는 불가능해 승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앞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이와 같은 경우라도 승강장 여건성 엘레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안전시설 설치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 도로 '표지병'은 세로방향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운전자 혼선과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 우려 탓에 도로의 가로 방향 사용은 금지한다. 표지병은 도로에 설치하는 시선 유도 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광진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가로 방향으로 표지병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에는 가로방향 표지병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도 개선한다.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 규정이 없어, 증가분 외 종전 연면적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정부는 광역교통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지상 고가구조로 건설된 역사의 출입구 외부계단 연결공간에 설치하는 안전펜스(난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준을 명확히 해 지자체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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