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897445?sid=102
[포항=뉴시스]이바름 기자 = 가출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 B(25)씨에게 징역 5년, C(22·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D(17)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후배인 D양이 가출하자 숙식을 제공하면서 "입이 늘어서 힘들다. 조건이라도 뛰어라"는 등 성매매를 강요했다.
[포항=뉴시스]이바름 기자 = 가출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 B(25)씨에게 징역 5년, C(22·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D(17)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후배인 D양이 가출하자 숙식을 제공하면서 "입이 늘어서 힘들다. 조건이라도 뛰어라"는 등 성매매를 강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