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를 유포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처벌’을 경고한 가운데, 친문(親文)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중략)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녹음 파일을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서 의원은 이날 “약 14분 통화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위법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욕설 부문만 편집해 인터넷, 연설, 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법적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후보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 하겠다”고 경고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192020507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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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녹음 파일을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서 의원은 이날 “약 14분 통화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후보 비방죄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위법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욕설 부문만 편집해 인터넷, 연설, 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법적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후보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 하겠다”고 경고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1920205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