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대전에 있는 동거녀 정모(25)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160835
술을 마신 점
+
치밀하게 강간계획 세운 후 범죄저지르지않은점(=우발)
= 때문에, 검찰이 사형때린거 법원이 감형후 30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대전에 있는 동거녀 정모(25)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160835
술을 마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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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 강간계획 세운 후 범죄저지르지않은점(=우발)
= 때문에, 검찰이 사형때린거 법원이 감형후 3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