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과 네티즌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가짜뉴스 관련)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의혹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유튜브에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린 것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를 유통할 경우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이다. 유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했을 때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된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A씨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어머니도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라고 그간의 루머에 대해서 해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1837881
서초서 관계자는 “(가짜뉴스 관련)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의혹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유튜브에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린 것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를 유통할 경우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이다. 유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했을 때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된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A씨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어머니도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라고 그간의 루머에 대해서 해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183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