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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1년…서울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28%→35%' 늘었다

  • 작성자: 잘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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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87
  • 2021.08.01
신규 계약 3건 중 1건 이상이 월세 껴…금천구는 55%가 월세 포함
월세도 높아져…무주택자 주거 부담 커져

작년 7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 입장에선 통상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월세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 25개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늘어…금천구 22%→55%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천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천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개월(재작년 8월∼작년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이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딱 한 달(작년 4월 32.7%) 있었다.

그런데 법 시행 후에는 상황이 바뀌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월세 낀 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작년 8월 31.0%에서 9월 32.9%, 10월 34.7%로 오른 뒤 11월(40.1%)에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5.4%, 4월 39.0% 등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금천구는 법 시행 전 22.2%(2천333건 중 517건)에서 시행 후 54.7%(3천635건 중 1천988건)로 32.5%나 급등했다.

이어 강동구가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16.2%포인트 높아졌고, 마포구가 32.4%에서 43.8%로 11.4%포인트 올라갔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세난 해갈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3만864가구로, 작년(4만9천411가구)보다 37.5% 적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25.9% 적은 1만3천141가구에 그치고, 여기에 내년도 입주 물량도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들 전망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56861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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