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성남시 분당의 2개 지점에서 270여명의 집단 식중독 피해자를 낳은 김밥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상호명과 대표이사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담동마녀김밥 본사인 ‘청담동마녀김밥에프엔비’는 지난 20일 ‘멘토푸디즘’으로, 대표이사는 홍모(29)씨에서 김모(47)씨로 각각 바꿨다. 새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씨는 이전까지 감사로 본사에 소속돼있던 인물이다.
피해자 측은 본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대응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이미지 세탁’부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청담동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손배소 제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운영체제나 피해자들의 휴업 손해배상 등에 관해 슬쩍슬쩍 말을 바꿨고, 통일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불과 1~2주 사이 상호명과 대표자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며 “아마도 이미지 쇄신 등이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본사 측은 기존과 전혀 다른 상호명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숨기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집단 식중독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일이 상호명·대표자 변경과 무관하진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보다도 기존 직영점 체제를 손봐 가맹법의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려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법인명을 바꿔 다른 업체인 척 추가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이전에 청담동마녀김밥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호명과 대표이사 변경 등이 발 빠르게 이뤄진 것과 달리 집단 식중독 피해자 손해배상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문제가 된 청담동마녀김밥 두 개 지점에서 식사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276명의 피해자 중 135명은 이날 본사와 해당 지점들을 상대로 총 4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업체 측을 대리하는 보험사로부터 휴업 배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접수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등에 추가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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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egye.com/view/20210830514201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담동마녀김밥 본사인 ‘청담동마녀김밥에프엔비’는 지난 20일 ‘멘토푸디즘’으로, 대표이사는 홍모(29)씨에서 김모(47)씨로 각각 바꿨다. 새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씨는 이전까지 감사로 본사에 소속돼있던 인물이다.
피해자 측은 본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대응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이미지 세탁’부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청담동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손배소 제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운영체제나 피해자들의 휴업 손해배상 등에 관해 슬쩍슬쩍 말을 바꿨고, 통일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불과 1~2주 사이 상호명과 대표자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며 “아마도 이미지 쇄신 등이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본사 측은 기존과 전혀 다른 상호명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숨기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집단 식중독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일이 상호명·대표자 변경과 무관하진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보다도 기존 직영점 체제를 손봐 가맹법의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려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법인명을 바꿔 다른 업체인 척 추가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이전에 청담동마녀김밥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호명과 대표이사 변경 등이 발 빠르게 이뤄진 것과 달리 집단 식중독 피해자 손해배상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문제가 된 청담동마녀김밥 두 개 지점에서 식사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276명의 피해자 중 135명은 이날 본사와 해당 지점들을 상대로 총 4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업체 측을 대리하는 보험사로부터 휴업 배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접수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등에 추가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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