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1209213504051
청와대는 대통령의 현안 파악을 위한 보좌 업무는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이건 가능한 건지 반론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청와대 비서진의 업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청와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공식 보고는 아니지만, 매일 친전 형태로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진들은 직무 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에게도 외교·국방을 비롯한 정책 현안 관련 보고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등을 통해 장관들과 소통할 수는 없지만, 비서진의 현안 보고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박 대통령 복귀 시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한 대비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영 탄핵안 통과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른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비공식 보고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