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63560?sid=102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0시4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37·여)의 머리를 붙잡고 얼굴을 폭행하거나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간 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짐을 싸서 나가라”는 B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우측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0시4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37·여)의 머리를 붙잡고 얼굴을 폭행하거나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간 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짐을 싸서 나가라”는 B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우측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