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대형마트 측에서는 방역패스 의무화 지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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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관계자는 "법원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바뀌는 건 없다"며 "정부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앞으로도 방역패스를 반드시 보여주고 입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2747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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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관계자는 "법원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바뀌는 건 없다"며 "정부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앞으로도 방역패스를 반드시 보여주고 입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2747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