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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에 묶인 고양이 병원 데려간 캣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작성자: 불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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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66
  • 2022.01.14

http://news.v.daum.net/v/20220114151927492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들고 나왔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캣맘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또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얻으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후에 동물을 치료한 사실이 없고 경찰 소환 이후에야 동물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다"며 "범행 후에 동물의 소재를 알려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주관적인 의사를 우선하고 공모해 동물을 절취했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범행 전력이 없고 동물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서 학대 상태라고 판단한 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동물을 반환했고 현재 상태가 양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시쯤 서울 성동구 한 음식점 주인 C씨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음식점 건물 비닐 천막 안에 목줄로 묶어놓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A씨, B씨는 목줄을 풀고 고양이를 들쳐안은 뒤에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수년간 경기 하남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중성화 등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2019년부터 사단법인 대표를 맡아 '고양이 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쉼터 공식 계정으로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저는 아기 고양이를 위해 병원비를 지불했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밤새도록 병간호를 한 후 원 주인에게 처방받은 약과 함께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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