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집회' 용역계약 체결 사실 확인, 일당 10만원, '가짜 집회'로 집회·시위 자유권 침해
삼성이 '서초 삼성타운' 내 알박기 집회를 위해 '알바'를 동원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 직원들이 주최하는 집회'라는 삼성 측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난 것과 동시에
다른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는 모 인력파견 전문업체 운영자 한아무개씨와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 서초사옥' 빌딩 맞은편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 참가자로 일용직을 동원했다.
쉽게 말하면 삼성 측이 '집회 개최'를 도급의 형태로 떼어 내 도급·파견 전문업체에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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