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안 맞은 사람은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맞았다고 하니 해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인터넷에 올라온 고민 글의 일부다. 한 프리미엄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는 글쓴이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방역패스 천태만상…“백신 미접종으로 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하자 인터넷에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거나 입사가 취소됐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회원 수 190만 명이 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친구가 백신을 안 맞아서 출근 이틀 만에 퇴사하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퇴사를 강요받았다는 당사자는 생산직 근무를 한다고 한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회사 담당자는 “백신 안 맞아서 출근 못 하는 게 가벼운 사항이 아니다. 출입을 통제당해 근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근무를 계속하겠느냐”라는 문자를 보냈다. 여기에는 “면접 때 고지했어야 한다”며 회사의 불찰을 지적하는 입장과 “확진자 1명이 나오면 지장이 큰 업종은 어쩔 수 없을 거 같다”며 회사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으로 댓글 분위기가 엇갈렸다.
백신 미접종, 해고 사유 될까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다. 권고인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입사를 취소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일까.
사업장이 채용 과정에서 백신 접종자를 채용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서는 모집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공고에 백신 접종자를 조건으로 걸거나, 면접 때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사업장 필요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채용 절차 진행 가운데 백신 미접종에 대한 별도 고지가 없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채용절차법 제4조는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채용 후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돼서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미리 이야기돼있지 않던 백신 미접종을 사유로 합격을 취소한다면 정당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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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NLuwtgS
지난 4일 인터넷에 올라온 고민 글의 일부다. 한 프리미엄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는 글쓴이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방역패스 천태만상…“백신 미접종으로 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하자 인터넷에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거나 입사가 취소됐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회원 수 190만 명이 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친구가 백신을 안 맞아서 출근 이틀 만에 퇴사하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퇴사를 강요받았다는 당사자는 생산직 근무를 한다고 한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회사 담당자는 “백신 안 맞아서 출근 못 하는 게 가벼운 사항이 아니다. 출입을 통제당해 근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근무를 계속하겠느냐”라는 문자를 보냈다. 여기에는 “면접 때 고지했어야 한다”며 회사의 불찰을 지적하는 입장과 “확진자 1명이 나오면 지장이 큰 업종은 어쩔 수 없을 거 같다”며 회사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으로 댓글 분위기가 엇갈렸다.
백신 미접종, 해고 사유 될까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다. 권고인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입사를 취소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일까.
사업장이 채용 과정에서 백신 접종자를 채용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서는 모집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공고에 백신 접종자를 조건으로 걸거나, 면접 때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사업장 필요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채용 절차 진행 가운데 백신 미접종에 대한 별도 고지가 없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채용절차법 제4조는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채용 후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돼서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미리 이야기돼있지 않던 백신 미접종을 사유로 합격을 취소한다면 정당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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