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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없는 2명 같이 밥 못 먹는다...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내야

  • 작성자: 무일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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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52
  • 2021.12.13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최대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로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이다. 이 조치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됐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이들 업체 이용자의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의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이다.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 1차 위반때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에는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때에는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식사를 하는 필수 이용 시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없는 경우라도 혼자서, 혹은 방역패스가 있는 일행과 함께인 모임에서 혼자만 방역패스가 없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방역패스가 없는 인원이 2명을 넘는 모임이 있다면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 2명이 입장을 할 때 1명이 방역패스가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지만, 둘 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백신은 6개월, PCR 음성 확인서는 최대 48시간

http://naver.me/54QZ4r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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