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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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개헌론입니다. 시간 관심 있으신 분만 )
탄핵안이 가결되었네요. 기분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박근혜가 직무정지 되었으니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국정농단에 앞장선 정계 재계 공무원 부역자들을 모두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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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국에서는 대권경쟁과 함께 개헌론이 대두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개헌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논쟁과 이야기꺼리가 되기 때문에
자칫 부패 정치인과 재벌의 처벌을 방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기대선이 확실시 되기때문에
대권주자 공약으로 개헌내용을 포함시키게 하여서
불필요한 논쟁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어보이구요.
아직은 최순실 부역자의 처벌에 집중할 때라고 봅니다.
숙청은 부패청산의 필수과정이고
우리나라는 이 숙청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꼴이 된 것이죠.
끝까지 마지막 한놈까지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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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중심 논제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의 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의 지배권력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타락했는지
이번 최순실사태에서 분명하게 보았죠. 청문회에서도 확실히 느꼈구요
이들에게 맡겼던 주권을 국민이 가져와야 합니다.
개헌은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 로의 전진 이라는 주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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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해
첫째.
이 나라를 지탱하는 행정 입법 사법
정부 국회 법원 << 기관최고의 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탄핵할 권리를 갖는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총장 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세가지 핵심단체 장이 국민의 감시 아래에서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견제하며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
잘못이 드러났을때 주인인 국민이 직접 그들을 사직시킨다.
둘째.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는
입법 그리고 기존법률의 폐지 에 대한 권리를 국민이 공유한다. (발의권)
권력자만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 법률을 직접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위해서
직접 국회에 제안하여 만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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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시민혁명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처절한 싸움으로 부패권력을 몰아냈지만
법률 헌법개정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헌법이 가짜가 되지않기 위해서는 (이제까지는 거짓이었지요)
헌법개정을 통해서
국민이 주권자로써
핵심기관장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률을 만들고 없에는 것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권력은 국민 중심구조로 뒤바뀔 것이며
권력비리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PS.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논쟁의 핵심은 소수에게 집중된 권리는 반드시 부패한다 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단점이 아니라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