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법조팀 취재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언론사찰' 비판이 나오자 공수처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8월부터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총 8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도 지난 6월 이후 15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공수처 수사과를 비롯해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맡은 수사3부가 통신자료 조회를 집중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자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아닌데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들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사찰'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수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사찰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해명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정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며 그 상대방의 내역을 조회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현 정부와 공수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통신 자료도 지난 10월5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계사 역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어떤 사건 수사와 관련된 조회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라며 언론사찰 의혹을 일축했다.
공수처 측은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고, 이 통화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며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명단과 통화내역을 토대로 수사상 주목하는 특정 시점과 기간에 통화량이 많거나 하는 등 특이 통화 패턴을 보인 유의미한 통화 대상자와 반대로 통화량이 적거나 해서 수사상 무의미한 통화 대상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관련성이 없는 이들을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