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가 8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다음 포털에서 32일간 노출 중단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중징계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사이의 거래내역 자료 등에 근거해, 연합뉴스가 뉴스를 생산하는 편집국 밖 홍보사업팀에서 돈을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를 ‘뉴스’ 콘텐츠인 것처럼 포털에 부당하게 전송해왔다고 보도했다. 제평위는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포털 내 모든 서비스에서 32일 동안 콘텐츠 노출 중단’ 및 (포털과의 뉴스 제휴 계약 유지 여부) ‘ 재평가’ 제재를 결정했다.
http://naver.me/59jLDq9u
앞서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사이의 거래내역 자료 등에 근거해, 연합뉴스가 뉴스를 생산하는 편집국 밖 홍보사업팀에서 돈을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를 ‘뉴스’ 콘텐츠인 것처럼 포털에 부당하게 전송해왔다고 보도했다. 제평위는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포털 내 모든 서비스에서 32일 동안 콘텐츠 노출 중단’ 및 (포털과의 뉴스 제휴 계약 유지 여부) ‘ 재평가’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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