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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사 처방약 먹고 환자 사망..항소심서 '무죄'

  • 작성자: 얼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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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5


"사망과 인과관계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 아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무면허 의사가 약 처방을 잘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유죄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사면허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

그는 그해 7월 전신쇠약과 식욕부진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A(75)씨가 고혈압 증세를 보이자 고혈압약인 아테놀을 50㎎씩 하루에 한 번 먹도록 처방했고 A씨는 두 달 뒤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아테놀을 복용하는 경우 호흡곤란, 기관지 경련 등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고령이거나 기관지 천식 등을 앓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에는 저용량 투여로 시작해 서서히 투여량을 늘려 이상 반응의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하는데 김씨가 이를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 5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김씨와 검찰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아테놀 처방은 과실이 아닐뿐더러 A씨의 사망과도 관계가 없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테놀의 통상 처방 용량에 맞춰 처방한 점, A씨가 천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천식 증세가 아테놀의 처방 용량을 줄일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혈압 조절을 위해 아테놀 투약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테놀 처방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직접 사인은 폐렴인데 A씨는 만성 음주 및 흡연과 수차례의 입원 전력이 있어 이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v.media.daum.net/v/2017020507310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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