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 이겨"
문재인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가 우리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소송 2심에서 한국 손을 들어준 데 대해 15일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소송대응단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또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퓨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통상비서관실이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통상비서관실은 WTO(국제무역기구)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2심)에서 패널판정(1심)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했다.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갖고 최종 판정을 준비했다.
지난 11일 WTO는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무역 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이고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