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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에 응급조치 의무화..'해인이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 작성자: 지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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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73
  • 2020.05.19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은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해 응급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모든 지하 작전시설과 일정 규모의 병영생활 시설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어린이안전관리법) 등 법률 공포안 35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30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등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어린이안전관리법은 지난 2016년 4월 4세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지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생명 법안 중 하나로, '해인이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 국가에 어린이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했다.

또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담았다. 이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11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받았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로 분산돼 있던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총괄하게 된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제위상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발걸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영생활 시설 중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할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을 담고 있다.

합참과 각급 부대의 지휘통제실, 사격지휘소 등 모든 지하 작전시설을 비롯해 연면적 1000㎡ 이상인 학교·교육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업무시설·병영생활시설(행정업무시설 포함), 식당,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감시초소(GP)의 지하생활관 등이 대상이다.

지하 작전시설, 학교·교육시설, 지하병영생활관 등에 대해 신설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보면 미세먼지(PM-10)는 100㎍/㎥이하, 초미세먼지(PM-2.5)는 50㎍/㎥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등이다.

이 밖에 의료기관, 어린이집, 식당 등 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 기준도 별도로 설정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집단생활 시설에서 결핵발생 시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를 정했다. 학교·유치원은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지원청에, 군부대는 관할 육·해·공군 본부에,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예비비 44억8000만원을 들여 임산부들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학교급식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고 임산부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 지자체는 기존 16개에서 26개로 늘고, 대상 임산부 수는 기존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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