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본인 주거지 창문에서 주방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 피해자 B씨 집에 무단침입해 방에서 잠을 자던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B씨 집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2년 전 B씨가 가스를 흡입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며 "사건 당시 B씨가 가스를 흡입한 것 같아서 확인차 들어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는 해괴한 주장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http://naver.me/G6DWx6BF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B씨 집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2년 전 B씨가 가스를 흡입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며 "사건 당시 B씨가 가스를 흡입한 것 같아서 확인차 들어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는 해괴한 주장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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