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7시쯤 북구청 앞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문 앞에서 용변 보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http://naver.me/5WB2iXUH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http://naver.me/5WB2iX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