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어머니를 둔 중학생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혐오 발언이 “악질적”이라며 배상 액수도 더 늘렸다.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12일 “글의 내용이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개인의 존엄이나 인격을 해치는 등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글을 올린 60대 일본인 남성에게 130만엔(134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지난해 5월 1심(91만엔)보다 39만엔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특히 “중학교 3학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정신적 고통이 커,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학생이 된 나카네 네오는 승소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익명 뒤에 숨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고소와 소송 과정이 나카네에게 쉬운 일은 아니였다. 그는 지난 2월 고등법원에 나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흐느꼈다. “저는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도, 속이 추악한 조선인도 아닙니다. 저는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혐오) 글을 보고 제가 부정당하고 지옥에 내동댕이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카네는 또 경찰서에서 관련 사실을 진술할 때도 “너무 괴로워서 울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내가 조선 사람이라 미안해’라고 했다”며 “우리 가족에게 이 일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나카네는 기자회견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호소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다”며 “재판을 하지 않고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95028.html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12일 “글의 내용이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개인의 존엄이나 인격을 해치는 등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글을 올린 60대 일본인 남성에게 130만엔(134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지난해 5월 1심(91만엔)보다 39만엔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특히 “중학교 3학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정신적 고통이 커,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학생이 된 나카네 네오는 승소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익명 뒤에 숨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고소와 소송 과정이 나카네에게 쉬운 일은 아니였다. 그는 지난 2월 고등법원에 나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흐느꼈다. “저는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도, 속이 추악한 조선인도 아닙니다. 저는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혐오) 글을 보고 제가 부정당하고 지옥에 내동댕이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카네는 또 경찰서에서 관련 사실을 진술할 때도 “너무 괴로워서 울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내가 조선 사람이라 미안해’라고 했다”며 “우리 가족에게 이 일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나카네는 기자회견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호소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다”며 “재판을 하지 않고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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