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첼로에 기내식은 못 줘도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해 주세요.”
세계적 첼로 연주가 장한나 씨(사진)는 지난해 9월 한 TV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호소했다. 그는 공연을 위해 세계를 누빌 때마다 자신의 바로 옆 좌석을 추가로 구입해 분신 같은 첼로를 앉혔다. 그러나 첼로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장 씨의 문제 제기 직후 첼로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항공마일리지제도 개선팀’을 구성해 대한항공과 협의에 들어갔다. 핵심 쟁점은 △유효기간 연장 △마일리지용 보너스 좌석 확대 △가족합산 범위 확대, 그리고 장한나 씨의 민원인 ‘첼로 등 악기용 좌석 추가 구매’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인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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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00902/30911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