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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시켜야 해서”…매일 무단외출한 확진자 적발

  • 작성자: Bl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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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15
  • 2022.01.22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기간 수시로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어제(21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로 집에서 머물러야 했음에도 일주일 동안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평구보건소는 하루 두 번씩 자택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아픈 곳은 없는지, 자가격리 지침은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확진 이후 보건소에서 걸려오는 이 전화를 잘 받아왔습니다.

문제가 된 건 격리를 시작한 지 8일째인 지난 9일입니다. 평소처럼 보건소는 오후 4시쯤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날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전화 30여 통을 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보건소 담당자는 A 씨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건소 담당자는 경찰, 소방에 지원 요청을 해 A 씨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출동 당시 집 안에선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경찰과 소방은 A 씨가 쓰러졌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강제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A 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보건소 관계자는 현관문 앞에서 A 씨와 마주쳤습니다. A 씨는 기르던 개와 함께 산책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부터 외출이 적발된 날까지 8일 동안 매일 집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설명하는 이유는 ‘반려견 산책’이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야외에서만 배변 활동이 가능해 강아지를 데리고 매일 30분 내외로 공원을 산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던 A 씨는 “강아지를 맡을 가족이 주변에 없었다. 아주 잠깐 나간 것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반려견 산책 외에도 다리가 불편한 한 이웃의 집에 방문해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끼니를 챙겨줬다고도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A 씨가 이 이웃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재택치료안내서를 보면, 재택 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건강모니터링 기간인 첫 7일간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진료나 비대면 진료 시 처방된 약 수령의 경우로 이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 연락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외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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