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씨는 지난달 2일 구매한 레고랜드 이용권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월 5일 개장 얘기를 듣고 미리 이용권을 구매해 뒀지만, 가지 못할 상황에 처해서다. 아이 1명과 성인 2명 입장권 구입에 부가세 포함해 총 16만1000원을 썼다.
이씨는 결국 26일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약관에서 정한 환불 기간이 지나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구매일 기준 7일 내에만 환불이 된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일부 금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약관상 안 된다더라”고 토로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오는 5월 5일 개장을 앞두고 ‘불공정 약관’ 논란에 휩싸였다. 레고랜드가 자체 약관을 통해 환불 기간이 지난 이용권의 환불을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레고랜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성인 5만7000원(1인 기준), 어린이 4만7000원으로 책정한 1일 이용권의 판매를 시작하면서 구매일 포함 7일이 지나면 환불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약관을 신설했다.
레고랜드는 1일 이용권 환불 약관에서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회사 홈페이지 내 취소 요청 절차를 통해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했다. 아울러 7일이 지나면 이용일을 다른 날로 조정하는 것은 물론 지불 금액의 일부 환불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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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2/05/02/ZGZSED6ZGRHGFB3YWD2EBVG5BI/
문제가 한둘이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