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은 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5일 밤 11시5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 직장에서 서로 알게 돼 친구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페에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대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신체 사진과 진단서, 폐쇄회로(CC)TV 등을 검토한 뒤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정경 기자 (mikesong@mt.co.kr)
http://naver.me/xsUKOlIk
A씨는 카페에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대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신체 사진과 진단서, 폐쇄회로(CC)TV 등을 검토한 뒤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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