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연수원 시공사 선정·계약 후 총사업비 338억원에서 약 3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3년 넘도록 재정 당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법규에는 시공사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액을 반납(감액)하게 돼 있는데 공단이 이를 위반하는 등 국민 세금을 부실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충북 제천 연구원 건립을 추진했으며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이 연수원 용지 사용을 거부하면서 잡음이 많았다. 기재부는 연수원 건립 총사업비로 338억원을 배정했고 공단은 경쟁입찰을 통해 복수의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보다 11%가량 낮은 금액으로 최종 계약이 이뤄졌다. 37억원 가량 차액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공단이 차액 발생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을 보고하지 않는 바람에 재정 당국이 1243일 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연도별 시공비 예산은 최초 사업비(338억원)에 맞춰 지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1200일을 넘긴 후 감사에 적발돼 차액을 반납한 것은 절대 흔치 않은 사례”라며 “공단이 사업비 운용을 매우 부실하게 관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가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가재정법 위임을 받아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체결 후 총사업비와 실제 계약금액에 차액이 발생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액을 반납 또는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이 3년 넘도록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단 측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차액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자금 유용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준영 공단 이사장은 사업 책임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aver.me/5lZ4HFLd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충북 제천 연구원 건립을 추진했으며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이 연수원 용지 사용을 거부하면서 잡음이 많았다. 기재부는 연수원 건립 총사업비로 338억원을 배정했고 공단은 경쟁입찰을 통해 복수의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보다 11%가량 낮은 금액으로 최종 계약이 이뤄졌다. 37억원 가량 차액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공단이 차액 발생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을 보고하지 않는 바람에 재정 당국이 1243일 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연도별 시공비 예산은 최초 사업비(338억원)에 맞춰 지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1200일을 넘긴 후 감사에 적발돼 차액을 반납한 것은 절대 흔치 않은 사례”라며 “공단이 사업비 운용을 매우 부실하게 관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가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가재정법 위임을 받아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체결 후 총사업비와 실제 계약금액에 차액이 발생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액을 반납 또는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이 3년 넘도록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단 측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차액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자금 유용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준영 공단 이사장은 사업 책임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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