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 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4년을 선고했던 1심보단 감형된 형량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11층에서 친구 B씨(당시 24세)의 가슴과 등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등의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공동대응으로 119 구급대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택에 계속 머물러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체형으로 놀리자 평소 무시를 당해왔다는 불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v.daum.net/v/2022031209405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