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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했어도 1년차 ‘개근연차’ 보장해야”···최대 26일인 ‘2년 근로’와 동일

  • 작성자: 삼성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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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7

1년 넘게 근무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차휴가 26일은 1년 만기 근로로 생긴 11일에 더해 15일의 ‘개근연차’를 추가한 것으로, 연차에 있어서는 2년 미만의 노동자도 2년 만기 근무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다. 다만 1년 중 80%이상을 근무한 노동자라도 2년차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개근연차’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단은 유지했다.

(중략)


재판에서의 쟁점은 경비원들에게 2019년도 근무에 대한 이른바 ‘개근연차’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근로기준법은 1개월마다 부여하는 연차(1년간 11일) 이외에, 전년도 연간 80%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 15일의 ‘개근연차’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이듬해에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한해 이 ‘개근연차’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경비원들이 2019년도에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해 1231일자로 퇴직해 2020년에는 근무를 지속하지 않았으니 2019년도 근무에 대한 ‘개근연차’는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경비원들 중 1년3개월만 근무한 C씨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1·2심은 C씨 등에 대해 근무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 1년치(11일) 외에 별도의 개근연차 15일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년차 근무 기간이 1년 중 80%에 못 미치는 3개월에 불과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C씨의 경우 1년차 근무기간 중에는 1년 중 80%이상을 근무했고, 다음 연도에도 3개월 간 근무를 지속했으니 1년차 근무에 대한 ‘개근연차’ 15일도 부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사가 A사에 이미 지급했던 용역비에는 C씨의 개근연차 수당을 넘는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년 만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1년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일+15일)로 동일하다는 취지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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