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에서 내리다 숨진 9살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이 서류상으로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를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학원에는 동승자 교육을 수료한 정규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서류에 있는 동승자는 이 학원의 원장으로, 2019년 11월 관련 교육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는 어린이 통학 버스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을 하지만, 보조교사가 있는지까지 검사하지는 못한다”며 “통학버스 관리 시스템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보조교사를 등록하라고 안내만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점검 자체가 유명무실했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20127144329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