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http://news.v.daum.net/v/20211227030008574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경향신문]
“내년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아니요’ 한마디만 하면, 수사받은 내용이 전부 사라진다면서?”
유언비어가 아니다. 2022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 인정 안 합니다’라고 조서(서류)를 부인하면, 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모든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휴지조각이 된다. 판사가 그 조서를 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물(동영상)이나 그 녹취록은 판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5일이 지나 새해가 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받으면서 했던 진술을 부인한다’는 말 한마디로 그 피고인의 수사기관 조서와 수사과정 녹화 영상, 그리고 그 영상의 녹취록 모두 사실상 폐기처분된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이다.
-전문 출처-
http://news.v.daum.net/v/20211227030008574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경향신문]
“내년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아니요’ 한마디만 하면, 수사받은 내용이 전부 사라진다면서?”
유언비어가 아니다. 2022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 인정 안 합니다’라고 조서(서류)를 부인하면, 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모든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휴지조각이 된다. 판사가 그 조서를 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물(동영상)이나 그 녹취록은 판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5일이 지나 새해가 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받으면서 했던 진술을 부인한다’는 말 한마디로 그 피고인의 수사기관 조서와 수사과정 녹화 영상, 그리고 그 영상의 녹취록 모두 사실상 폐기처분된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이다.
-전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