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대법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했어도 1년차 ‘개근연차’ 보장해야”···최대 26일인 ‘2년 근로’와 동일

  • 작성자: 삼성국민카드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667
  • 2022.09.07

1년 넘게 근무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차휴가 26일은 1년 만기 근로로 생긴 11일에 더해 15일의 ‘개근연차’를 추가한 것으로, 연차에 있어서는 2년 미만의 노동자도 2년 만기 근무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다. 다만 1년 중 80%이상을 근무한 노동자라도 2년차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개근연차’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단은 유지했다.

(중략)


재판에서의 쟁점은 경비원들에게 2019년도 근무에 대한 이른바 ‘개근연차’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근로기준법은 1개월마다 부여하는 연차(1년간 11일) 이외에, 전년도 연간 80%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 15일의 ‘개근연차’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이듬해에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한해 이 ‘개근연차’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경비원들이 2019년도에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해 1231일자로 퇴직해 2020년에는 근무를 지속하지 않았으니 2019년도 근무에 대한 ‘개근연차’는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경비원들 중 1년3개월만 근무한 C씨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1·2심은 C씨 등에 대해 근무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 1년치(11일) 외에 별도의 개근연차 15일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년차 근무 기간이 1년 중 80%에 못 미치는 3개월에 불과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C씨의 경우 1년차 근무기간 중에는 1년 중 80%이상을 근무했고, 다음 연도에도 3개월 간 근무를 지속했으니 1년차 근무에 대한 ‘개근연차’ 15일도 부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사가 A사에 이미 지급했던 용역비에는 C씨의 개근연차 수당을 넘는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년 만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1년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일+15일)로 동일하다는 취지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1757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28785 한국식 빨리빨리 일 처리에 놀란 폴란드 한국군1사단 12.08 667 1 0
28784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600회 봉합수술…알바… 온리2G폰 01.03 667 0 0
28783 춘천 여초등생 유인 50대 남성 알고 보니 … DNANT 03.12 667 0 0
28782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애플페이 한국 출시… 쉬고싶어 03.21 667 0 0
28781 교촌 2022년 영업이익 2021년 대비 9… 보스턴콜리지 04.20 667 0 0
28780 7년간 15억 횡령, 아파트 4채 산 경리…… 국제적위기감 04.25 667 0 0
28779 초등 배드민턴 선수단 태운 승합차, 중앙선 … 개씹 04.28 667 0 0
28778 골목길로 뛰어든 아이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근본 05.15 667 0 0
28777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7년…주변 둘러… 전차남 05.17 667 0 0
28776 WBC 출전 국가대표 투수 3명, 호주·일… 생활법률상식 05.30 667 0 0
28775 "피를 섞자"더니 아이디어만 빼먹고 투자 철… 자신있게살자 06.03 667 0 0
28774 보이스피싱 피해금 4천5백만 원, 첫 국내 … 피로엔박카스 06.20 667 0 0
28773 IAEA보고서 도입부에 '책임지지 않는다' … 남자라서당한다 07.04 667 0 0
28772 “노출이 왜 이렇게 심해?” 길 가던 여성에… 오늘만유머 09.09 667 0 0
28771 "전 국민 닿지 않아"…샤이니 키, '열일'… 박사님 10.24 667 0 0
28770 "놀랍게도 역시나 등장" 라이브 11.01 667 0 0
28769 ‘출장마사지’ 30대女, 집으로 부른 60대… 닥터 11.11 667 0 0
28768 二의 단상, 그리고 국가부채... HotTaco 03.16 667 0 0
28767 동남아 변이 바이러스 범람…대도시 잇달아 봉… 박사님 07.09 666 0 0
28766 독도 중간수역서 한일 어선 충돌..선원들 "… 정의로운세상 11.15 666 1 0
28765 역사학자 전우용 페이스북.... 장프로 12.03 666 2 0
28764 文 대통령 "민간 부문 여성 대표성 높이겠다… Homework 01.18 666 0 0
28763 김어준이 생각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자유… kakaotalk 04.15 666 2 0
28762 대구신천지 증상자 80%이상 확진판정 젊은베르테르 02.27 666 3 0
28761 법무부도 신천지 신도 ‘출입국 조회’ 국밥 02.29 666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