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아들은 잘못키우면… 이랗게 끔찍한 범죄자가 되는거같다
저건 한 소녀의 영혼도 죽인거나 다름없고 한 가정도 파탄난거라 생각됨..
너무 화난다 진짜
http://m.news.nate.com/view/20211228n2187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가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건 한 소녀의 영혼도 죽인거나 다름없고 한 가정도 파탄난거라 생각됨..
너무 화난다 진짜
http://m.news.nate.com/view/20211228n2187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가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