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사항이 없으며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잔액의 7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 선정됐습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21곳의 명단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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