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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거부” ‘24시 영업’ 선언했던 카페 결국 압수수색

  • 작성자: 암행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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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19
  • 2021.12.29
경찰이 코로나19 특별방역지침에 따른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의 대형 카페를 29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A 카페의 인천시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카페의 CCTV와 카페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카페는 지난 18∼20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 등 2곳을 24시간 운영했다가 지난 21일 방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이 카페는 본점과 송도 직영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에 반발했다.

이 업체 측은 대표 실명과 가게 이름을 모두 공개한 안내문에서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또한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수구는 카페가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카페는 연수구가 강력 대응에 나서자 21일에는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매장 내 CCTV를 보고 카페가 18~19일 외 저녁 9시를 넘겨 영업한 날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모 대표와 인천 지점 두 곳의 종업원 한 명씩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저녁 9시 넘어서 카페를 이용한 손님들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도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주와 위반자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용현 기자(face@kmib.co.kr)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495002?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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