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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사가 높은 확률로 패소하는가?

  • 작성자: 스트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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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65
  • 2021.10.09
뒤에 높은 확률로 패소한다길래 궁금해서 찾아봄




유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꼬박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송에 쏟아부어야 겨우 1심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항소심, 상고심의 판단까지 받을 경우 4~5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나마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텐데 현실은 잔인하게도 환자의 편이 아니다. 전체 의료사고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환자(또는 유가족)의 승소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

<2018년도 통계연보>에서 대법원 <사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건수는 955건으로 이 중 원고 전부승소는 11건(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거의 모든 연도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2년 전체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건수는 1009건으로 이 중 8건(0.9%)만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3년은 0.6%(1101건 중 6건), 2014년 1.5%(946건 중 14건)에 그쳤다. 2015년과 2016년의 원고 전부승소율은 각각 1.4%, 0.6%였다. 승소율로만 따지자면 사실상 하나마나한 소송인 셈이다.

http://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8031616001



최근 5년간 의료소송 사건을 보니 원고, 즉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는 1% 안팎밖에 안 될 정도로 의료소송의 벽은 높았습니다.
.
일부 승소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원고 패소 비율과 비슷하긴 하지만, 통상의 다른 민사재판에 비춰보면 승소율이 한참 떨어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나 공사대금, 구상금, 대여금 청구소송 등의 경우엔 원고 전부승소가 패소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에서 10배, 20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도 자동차사고는 원고 일부 또는 전부 승소를 더하면 패소의 10배가량 되고, 산업재해나 건설·건축 등의 경우에도 원고 일부 또는 전부 승소가 패소에 비해 2~3배 정도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정말 억울하고, 관련 자료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원고로 나서기 때문인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유독 의료사고 경우만 일부 승소를 포함해도 패소와 엇비슷하고 전부 승소는 100명에 하나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8305

민사가면 된다는데 민사도 승소율 떨어짐


찾아보니 의협이 저리 주장하더라

세간에서는 의료소송에서 환자들이 이기기 어렵다고 하지만, 일부 승소 판결을 포함하면 실제 승소율은 낮지 않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745

0퍼 나와야되는데 그래도 아주 일부가 승소하니깐 낮지 않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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