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1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후배 경찰관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후배 집까지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서울 내 일선 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다예 기자(hahaha8288@news1.kr)
http://naver.me/xtqkYHgp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서울 내 일선 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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